국회의원 한기호,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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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기호,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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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변조 부품의 사용을 근절하고 위조부품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13일(목)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용 물품에 있어 국외 물품 등이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지된 외국산 상표를 도용한 물품 등이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체계에도 획득·운용 간 위조부품이 유입될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위조부품이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위조부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부품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절차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첨단기술정보 보호와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물품 등 위조부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위조부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국내 생산 무기체계에 위·변조된 원자재·소재·부품이 사용되어 우리 군사기술이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이 입는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관련 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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