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몇 일간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였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보조금 집행 관련 확인된 문제점으로 관외출장시 여비지급 관련 세부내역 확인용 증빙서류 첨부없이 운임을 지급하고 정산검사시 시정이나 지적사항 없이 완료하는 등 규정 준수에 다소 둔감한 분위기가 식별되었고, 각종 회의시 참석자 대상 회의참석 수당을 원주시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센터에서 지급(총 14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으로 회의비 지급)하는 등 문란하게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체결의 경우 원주시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직접 체결하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특히,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보조금 중단 통보 이후, 원주시 소유 데스크톱 컴퓨터 12대와 노트북 2대를 전부 포맷하여 전자기록을 훼손했으며, 그 중 데스크톱 2대와 노트북 1대는 존재여부 확인이 제한되었고 센터측에서 원주시로 인계인수한 자료 또한 정상적이지 않는 등 원주시의 정당한 행정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 업무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감사역량을 확충하여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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