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민원상담관’ 제도 6개 읍·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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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민원상담관’ 제도 6개 읍·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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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7월 10일부터 현재 본청 및 기린·상남면에서 운영 중인 ‘인제군 민원상담관’제도를 6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2월 13일 퇴직공무원 4명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상담을 진행해 왔다. 민원상담관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업무처리가 낯선 지역주민들을 위해 민원상담, 민원 부서 면담 일정 조율, 민원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원거리지역 주민에게도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 18일 퇴직공무원 1명을 추가 위촉하여 기린면·상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1회 민원상담관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6월 말 기준 분야별 민원상담 실적은 건축, 개발행위 42건, 토지 42건, 건설·교통·도로·하천 62건, 문화·환경 5건, 농업·산림 34건 총 349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 호응을 얻으며 확대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7월 6일 퇴직공무원 2명을 추가 위촉, 인제읍, 남면, 북면, 서화면에서도 주1회씩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0일부터는 인제군청 및 6개 읍·면 전 지역에서 전화(033-460-4199) 및 방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민원상담관들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고, 본청은 요일별로 한명씩 주5회, 읍·면은 주1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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