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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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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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두 달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지역별 취약지점 일제단속과 상시단속 강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남부지역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 41곳에서 교통,지역경찰 163명을 동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면허정지)을 적발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매주 2회(금, 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단속은 최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인한 전국적인 공분에도 불구하고,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남부지역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 41곳에서 교통경찰·지역경찰 163명을 동원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4건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매주 2회(금, 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가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저하로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도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야간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스쿨존‧행락지 등 취약지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제단속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고속도로TG‧유흥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매일 상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별 취약지점 일제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 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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