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
김해시가 김해중부경찰서와 오는 27일 체납차량과 음주운전차량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와 경찰은 매월 1회 야간 체납차량 단속과 음주운전 단속을 함께 하기로 하고 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을, 경찰은 음주운전과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은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한다. 대포차는 즉시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한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해 왔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600대의 차량을 단속해 체납액 7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60% 향상된 실적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체납 단속으로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 의식 향상을 위해 경찰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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