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가 지난 22일 열린 옹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옹진군이 받던 특별회계 예산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되면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인구감소에 지방소멸위기까지 더해진 옹진군은 더 낙후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현 영흥화력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안전․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유지할 것과 ▲2023년 6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발표하며 “2만 2천여 옹진군민의 의견을 대의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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