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23. 5. 10)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이 세분화되고 수수료도 일부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폐기물 품목 조정은 2008년 처음 조례 제정 후 15년 만에 개정되는 사항으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들이 생산됨에도 대형폐기물 품목에는 한계가 있어 배출 신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74개 품목, 134개 규격에서 157개 품목, 305개 규격으로 대폭 세분화했다.
또 배출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항목에 대해 조정함으로서 품목당 기존 최소 1,500원에서 3만 원이었던 수수료를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가장 긴면이 1m~2m 미만인 금고)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가능 장소와 수수료 환불기간도 명시화 된다.
배출 장소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는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토록 개정하였으며,
나아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가능 기간은 배출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한해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 후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환불기간을 명확히 하고 품목과 수수료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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