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인구부족 국가의 외국인 인재 확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꼭 필요한 인구부족 국가의 외국인 인재 확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어 구사능력의 해외의 한국계 인재 적극 확보대책 마련해야
미국, 일본, 유럽, 중앙아시아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3, 4세 등 한국어 습득 등을 조건으로 한국 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또 그들이 장기간에 한국에 체류해 한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순수 외국인은 물론 한국계 동포들과 자녀들에 대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돈할 필요성도 있다.

세계적으로 인재 획득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시대의 먹거리 확보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첨단 미래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에 따라 우수한 인재확보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세계 최저의 합계 출산율(0.78명)의 한국의 경우엔 갈수록 인재확보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과거의 단일민족을 내세우던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노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첨단 우수인재 확보는 각국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저출산 상황에서 벗어날 매우 중요한 다양한 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외국인 인재 획득에도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인구 부족 국가에서 외국인 인재 확보는 다양한 이유로 중요하다.

우선 경제성장 부문이다. 한국은 2023년 현재 세계 각국 중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아가 인력의 부족으로 경제성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과 인재들을 유치함으로써 기술과 지식, 단순 노동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고령화 인구 대응차원에서도 외국인 인재 유치가 필요하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외국인 인재로 보완하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글로벌이라는 말은 이제 이웃동네처럼 느껴지고 있는 시대이다. 외국인재 확보는 다문화와 다양성을 증진하며, 이는 새로운 창조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다문화와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융화와 문화 교류가 일어나면, 창의성과 혁신력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다문화 환경에서의 상호 이해와 관용도 향상될 수 있다. 능력이 있는 한국인이 세계시민으로서 우뚝 설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기술과 지식 이전을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인재는 자신의 나라나 문화에서 쌓은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기술과 지식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지인들의 기술력 향상과 현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외국인 유치는 국제 교류를 강화시킨다. 외국인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국제 교류가 증가한다. 이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국제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외국인 인재가 귀국 후 자신의 나라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면,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구 부족 국가에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물론 외국인 인재의 유치와 통합에는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 등의 어려움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또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나 인재들이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능력을 파악, 특정기능인으로의 전환교육, 체류기간의 연장,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의 한국행 허용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들이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기능에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5년일 경우, 일정한 기능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특정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특정기능이라는 것도 분야를 더욱 다양화해서 많은 부문에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지난 2019년 특정기능제도가 시작된 지 올해로 5년차가 된다. 올 3월 말 시점에서 특정 기능을 가진 사람은 11명, 일반 외국인 노동자는 15만 명으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기능을 가진 인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5만 명의 상당수는 순차적으로 자기 나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일본어를 습득해 생활이나 일에 응해 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도 일본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른바 재외동포들의 귀국활동을 돕는 일이다. 미국, 일본, 유럽, 중앙아시아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3, 4세 등 한국어 습득 등을 조건으로 한국 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또 그들이 장기간에 한국에 체류해 한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순수 외국인은 물론 한국계 동포들과 자녀들에 대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돈할 필요성도 있다.

이들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경우, 치안의 악화나 사건사고 등의 다발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행정이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업의 책임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부는 다언어(多言語) 대응 창구의 확대, 기업은 연수 등으로 한국 법률, 사회제도 등을 가르치는 등의 대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이 정착화 되면, 외국인들의 정치 참여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한국인 하아무개 미국 하원의원, 혹은 상원의원, 00시의 시장 등에 당선될 경우 한국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한국 정치권에 성공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그들 국가의 언론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상호 연결되는 국제 교류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법률적 대응 조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