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온누리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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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온누리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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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 진행
국내산 수산물 가공식품 및 원물 구입 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1인당 1회 제한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17,000원 이상 3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4,000원 이상 구매 시 10,000원, 51,000원 이상 구매 시 15,000원, 68,000원 이상 구매 시 20,000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가공식품 및 원물 구입 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하며 참여 횟수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회로 제한된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자유시장은 자유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 무학시장은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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