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인천서구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의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와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해당 취지의 조례가 발의된 것은 인천 자치구 중 최초다.
조례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허가되며,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가 허가된다.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송이 의원은 “서구는 일·가정 균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 의원은 출산 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여성의원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서구의회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휴가가 최초로 허가됨에 따라 의원들에 대한 출산 장려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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