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3년 제1회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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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3년 제1회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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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산물 235개 농가 482품목, 가공품 2개 업체 8개 제품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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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임)산물 235개 농가 482품목, 가공품 2개 업체의 8개 제품에 대한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했다.

농(임)산물은 금년도 200개 농가 육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정산면, 목면, 화성면, 비봉면 지역 농가의 참여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가공품은 작년 첫 시행하여 승인 업체가 없었으나, 연말 관내 제조가공업체 대상으로 가공품 인증을 적극 홍보하여 본격 인증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청양군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의 숨구증구덖구기자차 등 2개 업체 8개 제품이 사용 승인을 받았다.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는 대도시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청양군만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 첫 시행했으며, 2021년 103개 농가 승인, 2022년에는 63% 증가한 168농가를 승인하여 안전먹거리를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처 등에 공급하고 있다.

금년에는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가공식품의 안정적 유통판매를 위해 인증마크 사용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갱신농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 승인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햇으며, 가공식품 신청시 생산실적보고서 제출을 추가했다.

또한, 청양군수 품질인증제의 인증 활성화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품질인증농산물 소포장재, 농업환경 개선장비 및 시설 등을 80% 보조하여 지원하며 출하농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2025년까지 300농가를 육성한다.

이번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에서는 인증 대상 품목으로 꿀 추가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천연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보증 요구가 증대하고, 양봉 주산지로서 꿀 인증이 필요하다는 대상 품목 확대 건에 대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하반기 조례 개정을 거쳐 2024년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대상 품목으로 꿀(천연벌꿀) 인증을 추진한다.

군은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계적으로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하고 대도시 공공급식 관계형 시장에 청양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유통시장 다변화와 푸드플랜 출하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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