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올해 재산세 114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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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올해 재산세 114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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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12.7%(129억원) 증가...천안시 435억원, 청양군 8억원 등

충청남도는 지난해보다 12.7%가 증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14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141억원은 지난해 1012억원 보다 12.7%(129억원) 증가했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본세)가 520억원,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271억원, 공동시설세 246억원, 지방교육세 104억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555억원, 건축물분 586억원 등이다.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등으로 신규 과세대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며, 과표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0.9%, 개별주택은 3.1% 상승 되었고, 과표적용비율이 주택은 50%에서 55%로 건축물은 60%에서 65%로 전년도보다 5% 포인트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세부담이 8~9%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된 각 시ㆍ군별 재산세는 천안시가 435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179억원이며, 이에 비해 청양군은 8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특히, 계룡시는 두마면 일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와 금암동 대형마트 신축으로 전년보다 재산세가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 부터 31일까지인데, 시ㆍ군별로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ㆍ폰뱅킹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시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부과한 각 시ㆍ군별 재산세 내역은 ▲천안시 435억원 ▲아산시 179억원 ▲서산시 84억원 ▲당진군 78억원 ▲공주시 47억원 ▲보령시 47억원 ▲연기군 46억원 ▲논산시 41억원 ▲예산군 34억원 ▲홍성군 30억원 ▲태안군 27억원 ▲금산군 25억원 ▲계룡시 24억원 ▲부여군 18억원 ▲서천군 18억원 ▲청양군 8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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