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15일부터 등록ㆍ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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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15일부터 등록ㆍ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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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업자는 9월 16일까지 신고ㆍ등록 마쳐야... 위반시 형사 처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앞으로 결혼상담ㆍ알선 등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을 하려면 신고나 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그동안 결혼중개업은 누구든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9월16일까지 모두 등록이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결혼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등록ㆍ신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 전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이수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중개사무소 확보,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하며, 국내결혼중개업은 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후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결혼중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여부 판단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결혼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이 밖에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함에 있어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는 물론,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법 시행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건전한 결혼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현재 68개의 결혼중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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