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가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양산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익명의 제보자가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컵을 사용한다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제공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산책방 측은 이와 관련해 음식물을 가져가는 테이크아웃만 제공하는데 책방 내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 모습을 누군가가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플라스틱컵을 없애고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회용기를 쓰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지난달 자원봉사자 "열정페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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