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사실은 한 제보자의 부정수급 신고로 밝혀졌다. 윤○○는 사업장에 김○○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김○○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08.4.21~’08.5.8까지 전북 군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음이 윤○○가 근로한 사업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 연계시스템, 실업인정신청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조사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추가징수 등 반환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2인 이상 공모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거나 반환명령을 불이행하는 자 등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최기복 소장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의 양상이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고 부정수급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유감이다”며 “고용보험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통한 참여가 필요하며,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후 적발시 1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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