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사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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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사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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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정례회 중 경제환경위원회 회부된 안건 등
경제환경위 사전보고회 모습. /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실에서 제222회 정례회를 앞두고 사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 장철규·차순임 의원과 소관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제222회 정례회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청취했다.

조오순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번에 회부된 안건의 필요성과 적정여부 등의 검토에 있어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추후에도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시민의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22회 정례회 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이외에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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