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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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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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 무죄 선고 따른 입장..."적절한 사회적 대가 치러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했는지 묻고 싶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히고 있다. /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다“며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정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주신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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