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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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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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세 은퇴 농업인 토지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으로 구성한 연금 85세까지 지급
4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제출
충청남도가 5월 17일 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가 5월 17일 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와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남윤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은 경과보고, 영상 시청, 협약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 이양하고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으로 구성한 연금을 8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70세에 지원 대상에 선정돼 완전 은퇴를 유지하고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85세까지 최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의 농업인은 은퇴 후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청년 농업인은 창농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도내 농업의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농업의 미래 산업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 처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 대금 또는 입대료를 지급한 뒤 해당 농지를 도의 청년 농업인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또 이양 적정농지 여부 검토, 은퇴 지속 여부 조회 등 관련 업무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오는 10월 중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은 “도는 농가인구 감소 폭이 크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고령 농업인에겐 편안한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겐 적절한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연금제를 도입해 농촌 공동화를 막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이룰 것”이라며 “농업·농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제도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농어민수당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도내 70∼84세 농업인은 9만 5989명이며, 지난해 10월 실시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60명 중 62%가 은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시점은 ‘80∼89세’가 5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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