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티움커뮤니케이션’ 쇼핑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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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티움커뮤니케이션’ 쇼핑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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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마일리지로 환급 처리
거래 시 가급적 현금사용 말고, 신용카드 사용 당부 … 피해 시 1372 상담센터 문의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는 주로 셔츠, 바지 등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주)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띵몰(www.havemall.co.kr)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환급거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63건으로,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으나, 해당 업체는 여전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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