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영업용화물차량 '밤샘주차단속' 현수막 구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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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영업용화물차량 '밤샘주차단속' 현수막 구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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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내 현수막게시 도로에 버젓이 불법밤샘주차
영업용화물차량 밤샘주차단속 현수막구호뿐
영업용화물차량 밤샘주차단속 현수막구호뿐

원주시는 지난 3월 말경경부터 문막읍 일원 간선도로변에 '사업용자동차(노란색번호판) 밤샘주차상시 단속구역'이란 현수막을 게시했다.

밤샘주차단속을 얼마나 했을까? 단속을 했다면 왜? 현수막을 게시한 간선도로에는 항상 10여 대의 사업용자동차가 주차돼 있을까?

문막 동화리에서 문막톨게이트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든가 말든가 항시 사업용 대형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또한 D아파트 뒤편 간선도로(2차선)에도 항시 10여 대 가량의 사업용 대형화물차량이 주차돼 있다.

단속을 했다면 배짱 좋게 주차를 해 놓을 리가 없다. 그리고 왕건로 42번 국도에서 문막의료공단으로 이어지는 시내에도 고정적으로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에서 밤샘주차단속을 하는 건지 겁박을 하기 위한 현수막인지 모를 정도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원문로(동화리 - 문막나들목간)에는 자가용 초대형 화물차가 간혹 3-4일씩 주차하고 있는데, 얼마나 거대한지 대형화물차량 3대의 길이를 합한 차량만 하다.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단속은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간 교통사고위험성을 사전 방지하고, 운수사업법상 허가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지만 원주시는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은 단 한 건도 없고,  45건이 계도조치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원주시의 답변에 의함)

이 같은 단속을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결국 말로만 솜방망이 단속을 하고 있어 주야를 막론하고 문막의 두 곳 도로는 항상 사업용 대형화물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

주민들의 단속요구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밤샘주차 단속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영업용화물차량 밤샘주차단속 현수막구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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