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청년지원 연령 45세 상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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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청년지원 연령 45세 상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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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청년 연령 확대 개정 필요
김용희(국·연수2) 의원

인천지역 내 청년 지원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지원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청년인구는 지난 2016년 93만명에서 2022년 8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 때문”이라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45세 이하 또는 49세까지로 상향 조정해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지자체 52곳에서 청년 연령 상한을 높이는 조례를 만들어 청년 숫자를 늘리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에만 지자체 5곳이 조례를 제·개정해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49세로 높였으며, 옹진군도 올해 6월에 청년 연령을 49세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인천시에서는 많은 청년정책 사업들이 연령 조건으로 인해 참여와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은 활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2021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은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청년 연령 기준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인천시의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인천시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인천시는 현재의 청년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들이 인천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 청년연령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통해 인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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