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정규직 보호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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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정규직 보호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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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77.3% 비정규직법 시행 대책 없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77.3%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한 '대응계획이 없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기업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77.3%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한 대책 없어

비정규직 활용업체 대부분은 '사용기간제한 규정'(81.7%)과 '차별처우금지조항'(73.7%)의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올해 7월부터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00인 이상 중소기업 중 '이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업체는 16.7%에 불과, 50.0%는 '대책 마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용기간제한 규정' 및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대응계획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일시적·유동적 업무'(69.0%), '신축적 인력운영'(18.0%), '노무관리 능력부족'(5.0%), '인건비절감'(4.7%), '근로자의 자발적 요구'(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45.3%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었고',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는 기업의 41.2%가 '임금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어, 이들 기업에서 차별처우금지조항 시행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논란이 발생, 차별처우시정을 위한 인건비 증가 및 법적 분쟁에 노출되어 있다.

대책을 마련 또는 마련 예정인 업체 중 50.0%는 '정규직 전환'을 강구하고 있으며, '외주용역화'(35.3%),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업무수행'(19.1%),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17.6%)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근로자의 숙련도 및 전문성을 인정'(45.7%), '법률 준수'(33.7%)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나, '단순한 업무라 정규직 전환 곤란'(38.3%), '차별시정에 대한 인건비 부담'(21.3%) 등을 정규직 전환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고, 업체의 11.3%가 정규직전환으로 인건비 증가를 예상, '월 평균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은 335천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유지'가 91.7%와 92.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법 시행이전과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차별해소, 정규직전환시인건비 증가에 대한 비용지원'(34.3%), '사용기간 제한없는 기간제근로자 범위 및 파견허용근로자 범위 확대(24.3%)',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촉진'(11.7%), '사용기간 제한 2년을 3∼5년으로 연장'(11.0%) 등을 요구하였다.

증소기업 관계자는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법 내용 및 차별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차별처우금지조항이 내년 1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에 혼란 및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 유예"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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