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5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산나물, 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또는 연접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함이다.
‘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보호 분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조경용 수목 등)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주간을 지정·운영하여 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한다. 또한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
한편, 지난 한 해 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25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1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7건에 대해서는 총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 우려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경각심을 고취 하고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