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조개류 패류독소 기준치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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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조개류 패류독소 기준치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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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여도 사라지지 않아
창원시는 관내 패류독소가 기준 이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고를 내렸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관내 패류독소가 기준 이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고를 내렸다. /창원시

창원특례시가 20일 관내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해역과 진해구 명동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각 104㎍/100g, 133㎍/100g)해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하는데,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독이 많은 패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패류독소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해안가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패류 채취 주의를 안내할 계획이며, 발생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패류독소의 검출이 모든 패류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시중 마트 등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굴 등)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생산된 안전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밝혔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늦은 발생인 만큼 어업인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이후 발생에 대해서도 체계화된 대응체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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