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혼란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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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대혼란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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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30㎝간격 샘플조사, SRM 세부기준 마련

식당 규모가 100㎡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제도를 강화한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법률’을 다음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에 관한 광우병위험물질(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및 원산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에 관한 광우병위험물질(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24일 과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운천 장관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다음달초부터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육우.미국산 등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정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된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추가 협상결과에 따라 머리뼈 조각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이 발견된 상자는 반송 조치 대상에서 제외 되나 30개월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는 SRM이 아니더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검역 불합격시키고 반송 조치한다.

특히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도 실시한다.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광우병 발생 가능성으로 보고 전량 반송키로 했다.

정부의 육류 원산지 단속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과 이미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육류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확대되고 50인미만 보육시설.학교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알아서 부처 내부 규정에 반영, 원산지를 표시토록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단속을, 100㎡ 이하의 음식점은 3개월 동안 행정 지도 및 계도위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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