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 가해 세력 '폭력 방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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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 가해 세력 '폭력 방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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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폭력행사하는 그들 누구인가'

^^^▲ KBS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여성이 모단체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24일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뜻하지 않게 '경찰병원 민영화' 축하글과 찬성 한다는 글이 쇄도 하고 있다.

때아닌 축하인사를 남기는 이유는 지난달 6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병원 민영화를 비꼬는 글들이다.

시위 시민, 피켓과 각목으로 폭행

지난 23일 오후 6시경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영방송 지키기'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박모(50.여)씨를 피켓과 각목으로 갑자기 박씨를 때린 것이 발단이 됐다.

참가자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각목 등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폭행했다고 집단구타 상황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인 시위를 하던 박모씨 등 1명이 전신타박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연행하지 않았다. 이에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해자 붙잡아야, 조치 취하지 않아'

경찰이 박씨처럼 '반 정부' 성향의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폭행을 당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고 있는 반면 '친정부' 성향의 우익단체 회원들을 지나치게 감싼다는 것이다. 경찰의 시민 보호 이중잣대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시 여의도 폭행 현장에 있었던 성모씨는 "경찰이 박씨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폭행을 막지는 못했더라도 가해자를 붙잡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모씨는 "이런 비슷한 일이 열흘 전쯤에도 있었다"며 "KBS 앞 인도에서 시민 100여명이 촛불을 들고 앉아 있었을 당시 '고엽제 전우회'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오는데도 경찰이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경찰병원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노조^^^
'경찰 시민가해 세력 범행 사실상 방조'

경찰이 촛불을 든 시민이 각종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잡힌 폭행 가해 용의자를 수사조차 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모씨는 "시민들이 폭행 가해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곧바로 경찰에 인도했는데 그 가해자가 6시께 흰색 자동차를 타고 도망갔다"며 "경찰이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시민들이 붙잡아 인계한 폭행 용의자를 풀어주고, 각목과 쇠파이프 등의 범죄물품의 인계를 거부한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들을 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는 "경찰이 피해자들이 넘긴 현행범을 도피시키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물로 각목과 쇠파이프와 차량을 인계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뉴라이트 세력의 범행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다면 영장받아 압수하겠다' 해명

대책회의가 이날 공개한 2.5톤 차량에서는 '삼성특검 중단' '한미FTA비준 촉구' 등이 적힌 '삼성특검반대연합' 명의의 피켓 수백여개와 각목, 쇠파이프, 창과 톱, 분말소화기 등이 나왔다.

대책회의 이광철 변호사는 "현행범의 신변을 인도받고 유.무죄 관계를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현행 현사소송법 218조에는 "검사ㆍ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놓고간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측은 이와 관련, "대책회의측이 각목이 실린 차량을 경찰서로 끌고 왔지만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인 데다 범죄에 이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향후 필요하다면 영장을 받아 압수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해명 했다.

^^^^^^▲ 경찰병원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노조^^^^^^
'경찰, 약자에 약해지고 강자에 강해져야'

이런 경찰의 행위에 대해 누리꾼의 비난은 '경찰병원 민영화 찬성'으로 나타났다.

경찰병원 민영화에 대해 경찰청 공무원 노조가 반대의 뜻을 밝히자 누리꾼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민영화 축하 글(비난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누리꾼(김명성)은 "현재 경찰병원민영화 반대집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사람들 분명 빨갱이 들일겁니다. 경찰여러분은 조속히 물대포 장전하고 그들을 저지하십시오."라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누리꾼(김상진)은 "그동안 촛불집회를 인터넷 생중계로 시켜보았다. 약자앞에 약해져야 하고 강자 앞에 더 강해져야 하는게 경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공안경찰, 순사라는 용어가 맞다"라며 비판했다.

'정권의 손발 되지말고 국민 경찰 되세요'

김씨는 또한 "1인 시위 하는 여성을 각목으로 내리쳤고, 가해자를 놓아 주셔더라구요. 힘없는 국민이 오만,독선권력과 맞서 싸우는데 당신들까지 권력의 시녀가 된다니,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누리꾼(최상권)은 "경찰병원민영화는 국민들이 왜 지지할까요? 폭력을 행사하는 뉴라이트에 관대하고 두들겨 맞는 시민은 못본척 시민이 폭행자를 잡아 줘도 나몰라라. 과연 믿을 수 있는 경찰이랄 수 있을까요"라며 비난했다.

누리꾼(김미경)은 "경찰병원 민영화 반대하고 싶다"며 "하지만 kbs 앞에 가스통 불붙인 폭력시위자, 1인 시위하는 여성을 폭행한 보수단체도 안잡고 있는 경찰에게 세금으로 경찰 병원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정권의 손발이 되지말고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세요"라며 글을 올렸다.

'당당하게 폭력행사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누리꾼(원승찬)은 "당연히 민영화 되야죠. 이시대가 mb시대인데 mb님께서 원하시는대로 민영화 해야죠. 제가 미국 소 곱창 잔뜩 보내드리죠. 회식하세요"라며 비아냥 거렸다.

누리꾼(장석한)은 "민영화라니 큰 경사입니다"며 조롱하고 "폭행한 보수세력 훈방조치 논란관련. 확인이 안되었다는데 한국경찰 아직도 그것밖에 안되나요"라며 질책했다.

누리꾼(이상민)은 "소방관도 불끄다 다치면 개인이 치료하는데 경찰이라고 특별대우 받으시면 안되죠"라며 "어차피 시민들이 잡아다 바쳐도 다 놓치는 경찰이 뭐 필요 할까요? 지금의 50%만으로도 충분합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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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8-06-30 19:33:15
잘 맞았다.뭘알고나 하는짖인지 촛불집회라는 뜻이나
알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런것들은 부모가슴에못밖고있는것도모르는데 모두구속해야합니다 제발 촛불집회라는
뜻을 알고 데모를하던지 촛불을빼고전쟁하런간다고하세요

익명 2008-06-30 19:50:16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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