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머니 상습 구매자도 처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행성 게임머니 상습 구매자도 처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앞으로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게임 등을 할 때 사행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 상습 구입한 이용자도 처벌을 받게 됐다.

또 이용자보호 지침을 만들기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게임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행목적으로 게임머니 등을 상습적으로 구입하는 이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존에는 게임머니 등을 직접적으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안은 사행성을 목적으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들이는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등급분류 거부 및 신청반려 등의 조항을 둠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게임의 경우 경찰청장 혹은 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울러 이용자들이 게임 이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고, 게임업체는 회원 탈퇴와 환불절차, 피해보상 등을 약관에 명시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신설, 그간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된 게임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를 민간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6월부터 반년에 걸친 연구용역을 거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상당부분의 내용이 전부개정의 형태로 추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터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법령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