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용자보호 지침을 만들기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게임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행목적으로 게임머니 등을 상습적으로 구입하는 이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존에는 게임머니 등을 직접적으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안은 사행성을 목적으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들이는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등급분류 거부 및 신청반려 등의 조항을 둠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게임의 경우 경찰청장 혹은 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신설, 그간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된 게임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를 민간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6월부터 반년에 걸친 연구용역을 거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상당부분의 내용이 전부개정의 형태로 추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터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법령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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