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정부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현재 3%에서 1%로 낮추는 등 사료가격 추가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추진 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에 참여한 소·돼지·닭·오리농가에서 사슴,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급여하는 기타가축 사육농가까지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배합사료 구매실적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7월 1일부터 대출취급 희망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상환기간도 기존 1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하였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대출취급기관에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이 변경된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하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충북도에 배정된 662억원중 6. 20일 현재 565호의 축산농가에서 284억원(43%)을 지원 받았으며, 또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 중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등 운영자금으로 314호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57억원을 사료구매 자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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