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담배소매인 거리 규정 100m로 확대 정비‥구민 보호 앞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중구, 담배소매인 거리 규정 100m로 확대 정비‥구민 보호 앞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개선 및 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가 담배소매업 과다 출점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비, 올해 5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영업소 간 거리 규정을 50m에서 100m로 확대해 담배소매점 과밀화를 해소, 골목상권 경영환경 개선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지정기준 확대로 담배소매점 수를 조정,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과 담배 소비 증가 방지 등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 기존 소매인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양수도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기존 폐업한 소매인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신청자가 지정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종전 거리 규정을 적용한다.

구는 개정 규칙을 오는 5월 8일부로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치법규 정비로 담배소매점 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인천 기초지자체 중 서구에 이어 중구가 두 번째 사례다.

한편, 구는 그간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구보 게재, 주민 의견수렴 등 이번 개정 규칙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중구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