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릉 산불 피해’ 재해구호기금 긴급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강릉 산불 피해’ 재해구호기금 긴급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원봉사·심리회복·산림복구 등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11일 산불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지역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자원봉사·심리회복·산림복구 등을 돕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정 기탁 방식으로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도는 이번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함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재민 및 복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복·간식 등의 물품도 지원한다.

구호·복구 활동 현장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지원,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연계한 이재민 또는 자원봉사자 등 심리회복 지원, 산불 피해 산림지역에 ‘경기의 숲 조성사업’ 추진(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때 3ha 면적 경관림 식재) 등도 강원도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소방 인력 124명, 소방 차량 51대를 지원해 화재진압, 방어선 구축, 급수 지원 등 총 86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도는 강릉과 같은 산불이 도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33개소 설치·운영, 산불 진화 헬기 17대 및 산불감시·진화인력 1천897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 산불감시원 952) 운영,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도 기동합동반 11개 조를 운영 등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0년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산 방지 물품 지원(50억 원), 2021년 7월 전남·경남 집중호우 피해 지원(15억 원) 등 다른 시·도 대형재난 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경기도에서 하는 지원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불로 인한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돼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 17명(사망 1, 경상 16), 이재민 649명, 재산 피해 주택 101동, 산림소실 379㏊(축구장 면적 530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