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12일 주간 불시 음주단속으로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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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12일 주간 불시 음주단속으로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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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장·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스폿 특별 음주단속’…면허 취소 2건, 정지 3건
제주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유동인구가 많은 오일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12일 오후 1시간여 동안 5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주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주·야 불문 음주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비롯해 수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 음주단속 둘째 주인 12일 제주시 민속오일장 개장일을 맞아 오일장 일대를 단속장소로 선정하고 스폿형 특별 음주단속을 전개한 결과, 4건(취소 2건, 정지 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또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음주운전 1건(정지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날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0.08%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적발된 만큼 도민과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민속시장 및 도내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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