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12월 결산법인)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오는 5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여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또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세무서에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 내 신고 한 건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5월 2일까지 해야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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