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시, 계약 해제 및 택지 환수 조치
원 장관 "땅끝까지 쫓아가 공정질서 세울 것"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하여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이 중 3개사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2023년 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은 6개사이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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