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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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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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 권장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포스터) /평택시

평택시는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점검 및 단속 예정이다.

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유통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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