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 전세, 월세) 계약 건으로 확대됐다.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더욱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면서 “정책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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