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효율 개선 등 조치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 실시, 위반시 과태료(10만원) 부과
충청남도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도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데 이어 7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령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에 대한 9기 가동정지 및 20기 상한제약(80%)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및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이 실시되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도와 시·군은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7일 예산군 맑은누리센터를 방문해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안 국장은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개인 위생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사업장 등에서는 각종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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