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 청년 900여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세종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200여 명을 선정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목표인원인 900여 명 보다 적게 신청하면서 추가 지원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실제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앱·누리집 또는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에 방문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 후 소득·재산요건 등을 조사해 45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 원 이하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http://sjyouth.sjtp.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