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원전 체코 수출 제동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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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원전 체코 수출 제동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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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 한국이 문제냐 미국이 문제냐
- 한수원 측 등, 100% 한국기술인가 진실을 밝혀야
- 미국 기술이 있음에도 한국형 원전기술이라 홍보한 것은 진실이 아닐 것
한수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수원 홈페이지 갈무리

전 세계가 2050년을 향해 탈탄소(decarbonization)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을 미래의 먹 거리로 삼고 가속페달을 밟으려던 윤석열 정부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형 원전은 한국 기술이라며, 미국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자유자재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한국 원자력 업계의 말이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원전의 독자수출 가능 여부를 놓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다툼을 벌여왔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KHNP)이 체코의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왜 한국 독자 원전 수출이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가? 사실 원천기술은 미국 기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변형시켜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독자개발, 독자기술, 독자수출 가능함을 알려왔다. 그러나 미국의 허가 없이 원전수출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수출을 위해 미국에 수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미국은 자신들이 돈벌이가 될 만한 부분은 미국이 직접 챙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한국이 집행하도록 하는 관행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국의 관련 업계나 업체가 이를 속이고 한국 독자기술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이며,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체코향 원전 수출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듯하다.

4잃(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한수원은 2022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International Tender)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 상황은 특정 원전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 외국에 이전할 겨우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연방 규정 제 10장 제 810절과 관련된 것이다.

제 10장 제 810절은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제출 서류를 미 에너지부가 수리만 하면 된다. 웨스팅하우스와 다툼을 벌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은 한국 원전 체코 수출의 발목을 잡을까?

미 에너지부는 올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인(US persons)‘라는 말은 미국 법인이라는 뜻도 있다는 에너지부의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을 내놓은 미 에너지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 한수원은 신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 측도 문제는 크다. 한국형 원전은 독자기술(미국 기술 배제)로 미국의 간섭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핵심적 문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다툼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가 쟁점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 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미 에너지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양국 정부 간 오래된 우호 관계와 핵 비확산이라는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체코 원전 수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0% 한국 독자기술이라면 굳이 미국 측에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수원 측 등 한국 원전업계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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