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들께서 겪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신장동·세마동)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지난 22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러 전도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도현 의원은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 개방해 시민 주차 편익을 증진하고,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오산시장이 야간 무료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차장의 관리 주체와 혐의해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개발 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 주차장 지정, 개방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도현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도로환경도 더 쾌적하고 안전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늘 시민 이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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