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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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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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대상 영리법인, 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사천시청
사천시청

사천시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사천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 된다. 단, 납부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5월2일)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재해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손실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 차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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