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4월 22일(신고일 기준) 발생한 논산 부적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방역 조치 해제(6.10)에 이어, 경기 안성 발생(경기 미양 5.4, 공도 5.7) 관련 천안 경계지역에 대하여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고,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5월 4일 이후 취해왔던 닭ㆍ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월 13일자로 전면 해제 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ㆍ도, 19개 시ㆍ군ㆍ구에서 33건, 충남도내는 논산 부적에서 1건이 발생했는데, 도는 그동안 타 시ㆍ도 발생관련 예방적 살처분 포함, 총 170호 37만마리를 매몰 조치했고,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닭ㆍ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515호 224만마리)과 12개 시ㆍ군 주요 도로 69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ㆍ운영 했다.
도는 또, 농가별 일일 축사 소독과 임상관찰, 역학관련 농가 166호에 대한 현지 확인검사, AI 조기 검색을 위한 혈청검사(142호)를 병행하는 등 추가 확산방지에 주력해 왔다.
천안지역의 경우 AI 방역지침에 따라 경기 안성 살처분 종료일(5.10)로부터 30일 경과 후 경계지역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닭 임상검사(15호, 1호중복)와 오리농가(3호)에 대한 가축위생 연구소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경기 안성지역 역시 닭 임상검사(38호), 오리농가(9호)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특히, AI 발생농장 반경 3km안에서 닭ㆍ오리를 살처분한 논산지역 농가(전업규모 5호)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6.10)로부터 다시 닭ㆍ오리를 키울 수 있다. 다만 발생농가는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시험(3주 소요)을 거쳐 최종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 입식이 허용되는데, 도는 농가에서 원할 경우 살처분에 따른 입식자금도 융자 지원(지원조건 :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이번 방역조치 해제이후 후속 조치로 ▲전국 AI 해제시까지 상황실을 지속 운영 ▲농장단위별 예찰 및 소독 등 개별관리 ▲재래시장 가금 판매행위 및 가축 운반 차량 소독실태 집중 단속 ▲모든 닭ㆍ오리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철저한 임상 검사 후 도계장 출하 ▲육용오리 20마리 이상 농가 218호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 ▲양계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직ㆍ간접 보상 추진 ▲살처분 매몰지 및 주변지역 관리(6개 시ㆍ군 19개소) 등 방역활동을 지속키로 했다.
한편,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AI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마지막 살처분 완료(경남 양산 5.23) 3개월이 경과 되는 오는 8월 24일경 AI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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