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정·최진호·한갑수·이대구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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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최진호·한갑수·이대구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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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조례안 최종 의결
안산시의회가 21일 개회하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의한다. (사진 왼쪽부터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정·최진호·한갑수·이대구 의원 순)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가 21일 개회하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보류 안건을 포함해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각각 박은정·최진호·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자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최진호 의원의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이 담겼다.

한갑수 의원이 발의에 나선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지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대구 의원의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산 지역 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의회는 이 조례안들에 대한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4월 7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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