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민안전 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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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민안전 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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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나면 보장받으세요”
2023년 의왕시 시민안전보험(포스터) /의왕시

의왕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는 일반상해(교통사고 제외)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중증혈소판감소 등으로 제한했던 감염병 사망위로금을 법정 감염병(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외)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시행한 ‘의왕시민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포함해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치료비와 감염병 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 사고 치료 등이 보장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사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시민들의 설문조사로 선정한 ‘2022년 의왕시 10대 뉴스’ 1위에 오를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매년 갱신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분야별→재난/안전→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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