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채택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의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채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위원장 제안
현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 70세까지 연장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위원장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됐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8%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태였다.

안계일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밝히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해 의용소방대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