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장애인기업종합제원센터 안대영센터장과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여성지도사회 『담임코칭제 운영』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 | ||
종합지원센터와 여성지도사회는 지난 6월 3일(화)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담임코칭제 운영』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임코칭제 운영』지원 사업은 현장 지향적 지도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담임업체별 기술․경영지도, 사업계획의 이행정도 점검․자문, 전문가 또는 연계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이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여성 경영지도사로 구성되어 한 달에 한번 정기 방문 및 온라인 커뮤니티 및 통신수단을 활용한 지속적 코칭을 통한 입주사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담임코칭제 운영』지원 사업은 여성지도사회의 무료봉사 사업으로 장애인창업보육실 입주사의 경영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종합지원센터의 입주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창업단계별 애로요인 의견조사’에서 ‘희망하는 창업 분야를 현장지도와 지속적인 조언과 지지체제로서 함께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입주사들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등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지원센터와 여성지도사회는 창업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사들의 경영, 기술, 판로, 자금 등 밀착 코칭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의 성과에 따라 『담임코칭제 운영』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지원센터 안대영 센터장은 “여성지도사회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이번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약식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여성지도사회의 김정자 회장은 “초기 창업단계의 체계적인 담임코칭이 장애인기업의 발전에 일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센터에서도 “동 사업이 성과가 좋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05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에 대통령 령으로 법제화 되어 같은 해 10월에 시행령으로 발효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 생산품 판로지원, 창업기술지도 지원 등 장애인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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