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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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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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15년 미만 가스열펌프 대상 … 3월 31일까지 접수
총 212대 민간시설 우선 지원 …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
설치사례 : 국립환경과학원, 가스히트펌프
설치사례 : 국립환경과학원, 가스열펌프

인천시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한다.

인천광역시는 8일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올해 총 212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시설에 우선으로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법정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내 기존 설치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돼 왔다.

가스히트펌프 내부구조
가스열펌프 내부구조

그러나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가스열펌프 운영자에게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기준 준수 등의 관리 의무가 발생되며, 법 시행일(2023.1.1.) 이전에 설치된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유예된다.

다만,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설치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2023년 1월 1일 이전 산업단지 내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설치비(350만 원)의 90%(315만 원)를 지원하며 3월31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저감장치 부착(수리) 전
저감장치 부착(수리) 전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가스열펌프’는 내년까지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에도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므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며,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감장치 부착(수리) 후
저감장치 부착(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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