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획감사실, 전남 신안군과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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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획감사실, 전남 신안군과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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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과 자매결연 도시 간 상생발전 도모
청양군 기획감사실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청양군 기획감사실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청양군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전남 신안군 세계유산과 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과 자매결연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을 상호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연간 1인당 기부 상한액은 5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상호 기부가 두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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