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가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 가능하며,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사·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로 25만 원이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년)으로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또한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 개인에게 지원되는 농민기본소득의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3월 6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청년기본소득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월 5만 원(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80일로 지역 농·축협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farmbincome.gg.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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