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갑사, 동학사, 신원사, 마곡사, 곰나루 국민관광단지 등 유원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마케팅과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상거래질서, 노래방 이용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4개반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부당인상행위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해 개인서비스 등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냉면, 비빔밥, 자장면, 노래방이용료 등 총 20개 품목에 대해 중점관리품목을 지정하고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에는 부당요금신고센터 운영, 중점관리품목 지정, 물가감시를 통한 바가지요금 근절, 행정기관 관련 요금의 안정관리 강구, 물가안정분위기 조성 및 현장위주의 지도점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오성식 마케팅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행락지를 이용하는 피서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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