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아반떼급 소형 자동차를 구매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 시·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적이 있고, 이어 올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배기량 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을 할 경우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는 신규 등록, 이전등록 모두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이 2천만 원 정도의 1천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 매도해야 했으나, 3월 1일부터는 이런 부담이 없어진다.
1천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과 창원은 2천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천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나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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